“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CII in U.S)”의 정의를 인용하면,
Constructability란 건설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설계, 입찰 및 계약, 그리고 시공단계를 통하여 사업관리자의 시공지식과 경험을 가장 적합하게 인용하는 것”「Constructability is the optimum use of Construction knowledge and experience in planning, design, procurement, and field operations to achieve overall project objectives
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시공성에 주안점을 둔 설계검토의 구체적인 방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간을 염두에 둔 설계검토를 합니다.
설계, 조달 및 건설공사 등의 일정계획(Project Schedule)수립은 건설사업관리의 핵심과업으로서 적정한 일정계획수립이 가능한 설계인지를 검토합니다.
– 각 작업들의 공정이 건설기간내 실현가능한지 검토합니다.
– 자재의 구매 또는 공급시기가 적기에 이루어지는 자재인지를 검토합니다.
▶ 건설 생산성(Productivity)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시공효율성이 감안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검토합니다.
– 설계의 단순성(Simplicity)
– 설계의 유연성(Flexibility)
– 대체안 또는 대안의 수용이 용이한 설계
▶ 시설 표준화(Standardization)의 정도를 검토합니다.
시설표준화의 의미와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부재의 표준화는 시공과정의 반복시공을 유도하므로서 품질관리를 용이하게 합니다.
– 건설자재의 다량 구매를 가능케 하므로 다량구매가 갖는 이점 즉,자재원가의 절감을 기할수 있습니다.
– 소품종 다량구매로 인한 기자재 구매과정의 단순화 및 반입된 자재의 불출 등 관리사항 역시 용이하게 됩니다.
▶ 시방서(Specification)에 현장조건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합니다.
시방서는 건설과정 즉, 시공과정을 반영하므로서 사업비와 품질의 향상에 기여합니다.
– 시방서를 작성하는 일은 해당 공종에 적합한 건설 지식과 경험이 있는 건설기술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 하나의 공종에 대한 시방서는 가급적 한 개의 시방서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시방은 정량적이며 설계의도를 전달할 수 있는 설명으로 구성되어야 하지만 특정 제품이나 특정규격
으로 명시되는 것이 아니고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등과 같은 조건으로 설명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시방은 최신 기술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모듈화된 시설구조(Modularization / Preassembly)를 가졌는지 검토합니다.
시설구조를 가능한 한 모듈화/사전조립 형태로 설계함으로서 건설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 각 모듈들의 규격과 중량 등을 전체 현장관리 관점에서 계획토록 합니다.
– 모듈과 간섭관계에 있는 시설, 부재들의 설치 순서, 허용오차, 간극 등을 시공과정을 감안하여 설계에
명시토록 합니다.
– 현장내의 기 시공물들과의 간섭관계를 감안합니다.
▶ 시공과정에서의 접근성(Accessibility)에 대해 검토합니다.
인력, 자재, 장비의 현장 접근성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 현장 접근성(Accessibility)검토의 주요 사안을 열거하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ㆍ현장 인근의 기존도로, 철도, 수로 등의 운송 시스템
ㆍ기존 운송 시스템과 현장까지의 연결도로(진입도로)
ㆍ현장 내 구내도로 및 공간
ㆍ시설 구조간의 운송공간 및 운송장비
ㆍ양중장비 및 하역설비, 하역공간
ㆍ자재 이송설비
ㆍ시설 구조물 간의 공사용 개구부 등을 의미한다.
– 건설과정의 접근성 검토는 다음 항목들을 중점 검토합니다.
ㆍ건설공정 대비 주요 건설자재 및 설비, 시설 부재들의 현장 반입시기
ㆍ현장 내 자재 적치장과 작업장간의 공간 및 루트
ㆍ시공 목적시설물로서, 건설 기간중 사용 가능한 시설구조(엘리베이터,공동구, 호이스트 등)
ㆍ지중 매설시설의 작업시기 대비 중량물 운송공정
ㆍ현장내 각 작업장의 작업인력 동선
ㆍ시설 구조내 작업일정과 개구부의 위치
▶ 건설기간중의 기후조건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합니다.
건설기간 중의 악천후에 대비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악천후에도 현장이동 및 자재 적하가 가능한 시설배치가 필요합니다.
– 이상한파, 폭염 등으로부터 작업인력의 보호가 가능한 시설구조는 작업능률 즉, 생산성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공장조립을 늘리는 것도 현장의 악천후에 대비한 현장 작업량의 감소를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 건설기간 중의 폭우에 대비 배수를 위한 가 배수시설 또는 영구시설의 전용(사전 사용)이 가능한
시설구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합니다.
설계과업의 진행단계별로 검토대상목록을 만들고 검토일정과 참여자를 계획하여 과업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