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야 기술자문사례 – 120424

기술보고서

공 사 명 : ○○~○○간 도로확포장공사

과업분야 : 설계변경(계약금액조정)

                – 설계변경요청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및 협의

작성일자 : 2012년 4월 24일

담 당 자 : 심 ○ ○

 

1. 설계변경 경위

 

    시공사  :  설계변경 실정보고

       ↓

    발주청  :  설계변경대상이 아님을 통보

       ↓

    시공사  :  설계변경사유를 수정하여 재협의

       ↓

    발주청  :  설계변경 승인

 

2. 당초 실정보고

가. 횡방향 토량이동(단면 유용) 신규단가 요청

∙ 작업개요 : 기존도로 확포장공사

∙ 공종 : 토공사

∙ 비목 : 흙깍기와 동일구간내의 흙쌓기(수량산출서의 토적표상 무대처리)

 

 

 

 

∙ 설계변경 사유

–  흙깍기와 동일구간내의 흙쌓기가 무대인 이유는 굴착장비가 굴착한 재료를 덤프트럭에 의한 운반 없이 굴착한 장소에서 바로 포설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무대로 설계된 것임

–  현장 실정은 덤프트럭 운반비 추가발생.

–  우회도로를 설치할 공간이 없어 기존도로의 교통통제가 불가하여 1차 굴착된 토사를 소운반하여 포설하였고

–  이러한 시공계획은 사전에 시공계획서로 작성, 발주청에 통보된 바 있음

–  따라서 덤프트럭에 의한 소운반으로 시행한 공사방법은 당초 시공방법에 대해 변경된 시공방법이므로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의 제1항을 적용하여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소운반비를 계상하는 단면내 유용 신규비목을 신설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

 

 

3. 발주청 회신

∙  위 시공자 실정보고와 같이 현장조건상 덤프트럭을 이용한 소운반이 불가피한 것은 인정

–  공사구간을 우회할 별도의 도로가 부근에 없고

–  굴착 및 성토구간이 급경사진 편절편성구간이어서 작업구간내에 가설도로를 설치할 공간이 없음

–  공사구간의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편이어서 부분적인 교통차단 등 교통통제가 불가

∙  당초 현장설명 이후 현재까지 현장조건은 달라진 것이 없음

∙  그러므로 입찰당시의 현장설명에서 가설도로가 설치될 공간이 없는 현장조건을 시공자도 확인한 바 있고

∙  입찰시 열람한 설계도서에 무대로 설계된 내역항목이 제공되었으므로

∙  시공계약자는 굴착토의 단면내 유용의 시공방법에 대하여 입찰전에 질의를 하였어야 함

∙  입찰시 질의를 하지않은 것은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보여 짐

∙  따라서 본 설계변경의 요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의 사업시행자의 필요에 의한 시공방법변경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4. 설계변경사유를 수정하여 적용

∙  당초 현장설명시 안내한 횡방향 토량이동(단면유용)의 작업조건은 절취구역의 지반이 풍화토구간으로써 계획사면보다 과굴착후 사면보호공을 시공하는 구간이었음

– 따라서 과굴착한 공간에 굴착토를 집토한 후 야간에 단면유용하여 확폭부 성토공이 가능하므로 무대로 설계된 것

– 당초 설계서의 일위대가에 단면유용의 기계손료를 보면 집토 및 포설을 위한 도저가 계상되어 있어 이를 입증

∙ 금회 실정보고한 ○k ○○ ~ ○k ○○구간은 지반조건이 연암으로 구성되어있어

 –   사면의 굴착면이 최종 시공면으로 사면이 도로의 단부와 접속되는 조건이어서 집토할 공간이 없고

 –   성토할 구간은 ○k ○○ ~ ○k ○○으로 굴착구간에서 850m 이상 이격되어있어 덤프트럭에 의한 운반이 불가피한 조건임

 –   이 구간은 당초 설계서에 시공방법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규단가의 신설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   현장조건에 따라 작업방법이 변경된 것이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4호의 시공방법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취급되어야 함

 

5. 협의결과

∙ 설계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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