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평가기준 (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수행중인 건설사업을 평가할 때 현행 우리가 적용하는 평가기준은 일면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장의 재해 발생 건수, 품질 감사 때의 지적 회수, 각종 심사의 포상 회수, 현장의 청결도 등이 우리의 건설사업에 대한 평가요소들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도 평가의 주요항목이 될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항목은 계획 대비 실적현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설 공사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당초 계획(또는 변경된 계획)에 따라 공사추진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설사업의 실질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평가항목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예산 대비 계약공사비(설계가 대비 계약금액)

– 공정계획 대비 실적공정 현황

– 기타, 재해발생, 품질관리 등에 대한 포상 실적

위와 같은 평가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측정기준으로서 “Earned Value” 시스템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계획대비 공사추진실적을 보여주는 시스템으로서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도표상의 각 곡선들이 의미하는 것은

– 기본계획 기준 예산(설계내역서)집행계획 (BCWS)

당초 공정계획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으로서 예산은 설계가를 의미합니다. 당초 공정계획 대비 설계가의

보할곡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실적공정기준 예산(BCWP)    

진도측정 기준일 현재 진척도 대비 설계서상 금액

– 실적공정기준 기성금액(ACWP)  

진도측정기준일 현재 진척도 대비 계약내역서상 금액(기성금액)

위와 같은 계획 대비 실적곡선으로 얻어지는 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진도율 변동(Schedule Variance)   

BCWP – BCWS로 산출되며 당초공정계획 대비 실공정 진척도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변동(Cosr Variance)   

BCWP – ACWP로 산출되며 예산집행계획(설계내역서 기준) 대비 기성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외에도 이 시스템으로부터 얻어지는 실적평가 자료들은

– 공정, 공사비의 계획 대비 변동지수(Performance Index)에 의한 상대평가

– 공정, 공사비의 실적을 기준한 준공때 까지의 예측(Forcasting)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설사업관리 관례로 보면 이와 같은 평가기준은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첫 번째는 공사진도의 평가가 공사금액에 의해 결정되고 공정(Schedule)의 변경은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의 근거는 공정계획(Schedule)에 대한 정보공유는 기본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수립된 것이며, 실제로

공정계획에 관한 정보는 작업일보 또는 전산화된 공정관리시스템에 의해 정보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상세한 일정 및 공종별 진도율은 일정관리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며 일정계획이 변경된다하더라도 즉시

수정공정계획을 작성, 승인토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설계내역서와 계약내역서의 대비가 굳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선진국의 대형, 복합적인 건설사업의 분할발주계약(Multy-contract)

을 관리할 목적과 북미쪽의 계약방식이 실비정산계약(Cost Reimbursable)이 많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평가기준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공정/공사비관리기준(C/SCSC)이어서 우리의 건설공사계약제도와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건설관리 관례는 계약내역서만 관리되고 설계내역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까닭에 이러한 평가방식이

적합치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역계약이라 하더라도 대형, 복합공사의 경우 총 사업예산과 다수의 건설, 납품계약 들의 진행 과정을 사업관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실비정산의 개념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공사 수행기간동안 많은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적용 등의 계약금액조정이 수반되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건설사업

평가는 반드시 당초 예산 대비 계약공사비의 비교,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는 당초예산에 대한 개념정립과 이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평가기준자료는 실적공사비 자료축적에도 일조를 함과 동시에 국내건설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VM시스템의 설정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