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기준 (Work Package)

■ 구간 또는 위치별 분류의 기준

▶ 공사수량을 기준한 단위계약별 기준
– 조달계획, 공사방법, 작업동선 및 운반거리 등을 기준
▶ 시설규격의 변화구간 기준
– 단면변화, 소요자재의 변화, 소요 가설재의 변화
▶ 지형, 지반조건 변화구간 기준
– 도로, 수로 등의 위치, 토사ㆍ암 등의 구분, 사토장 등
▶ Fast Track 공사의 설계진도 또는 순서 기준
– 공종 분류 기준
▶ 작업사이클(Cycle)의 1회(Term)량 기준
– 연속슬래브, 터널굴착 등의 1싸이클 작업량
▶ 가시설재의 동원량 또는 1모듈 설치량 기준
– 가시설재의 수량, 1회 설치가능한 비계규모 등
▶ 소요 기자재의 규격변경, 등 공법별 구분기준
– 콘크리트 규격별 구분, 동일 굴착기계의 사용구간등
▶ 기타 용지매수, 등 시공순서에 영향을 미치는 현장여건을 감안
– 1단계 시공구간, 1회계년도 시공수량 등

 

■ 공종 또는 시스템별 분류

▶ 공종별 단위공사계약을 감안한 분류기준
– 전문건설계약 단위 또는 공구개념의 건설계약 등
▶ 시스템의 기능, 생산품 등의 특성
– 출입문, 개폐식 도어 등의 구분, 수로와 통로박스 등
▶ 공종별 작업방법, 소요기자재, 기능인력 등의 특성
– 발파에 의한 암절취와 브레이커에 의한 암절취
▶ 시스템의 구성기기별 특성
–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 Master Format, Uniformat 등의 분류기준 참조
– 건축공사 등의 분류기준
▶ 설계변경의 영향을 감안한 공종의 범위설정
– 지하구조물의 규격변경시 터파기 수량의 연동
▶ 시설분류가 달라도 동일공종은 동일 Level에 배치
– 토류시설의 어쓰앵커와 파일재하시험의 어쓰앵커

 

■ 자원분류 기준

▶ 관리목적 별 자원분류의 기준 설정
– 관리계정별 인력, 장비, 가설재, 소모자재의 적용기준
– 인력, 장비, 가설재, 소모자재의 규격별 분류
▶ 지급자재, 사급자재의 구분
– 계약조건 별 관리자재의 분류
▶ 자재종류별 규격의 구분
– 건설자재의 종류, 규격
▶ 자원별 수량에 대한 산출 기준
– 설계내역서, 도면의 수량산출서를 기준
– 공종간 공통으로 적용할 단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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